견적문의 게시판입니다.
-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
-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-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
-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
-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
-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
- 방지시설의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(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측정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)
- 방지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설치비 및 보조금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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