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이에이치에스(주)

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주요 내용

사업개요

  • 각 지자체에서 신청업체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(사업장 여건, 방지시설 설치 효과, 사후관리계획 등 종합평가)
  •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의 90% 지원(정부 및 지자체 90%, 사업자부담 10%)

대상 및 조건

  •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(4~5종)
  • 우선지원

    -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

    -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
    -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

    -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

  • 제외대상

    -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

    -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

  • 조건

    - 방지시설의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(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측정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)

    - 방지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설치비 및 보조금 상이

진행 절차

  • 사업신청
    (배출사업장 → 지자체)
  • 서류검토, 현장조사
    (지자체 또는 전문기관)
  • 사업승인 여부 통보
    (지자체 → 배출사업장)
  • 보조금(잔금) 지급
    (지자체 → 환경전문공사업)
  •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계측기 등 설치
  • 배출시설 허가(신고) 및 선금 신청

구비서류

  •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
  •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
  • 사업장 위치도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(배출업체, 시공업체) 사본 1부
  •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
  • 최근 자가측정결과(최근 1년간 자료) 사본 1부
  •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 1부
  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
  •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(해당시) 1부
  •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
  • 이행확인서(배출업체, 환경전문공사업체) 각 1부
  • 인감증명서(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) 각 1부
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배출업체) 각 1부
  • 건축물대장, (해당시)임대차계약서(소유권확인용) 각 1부
  •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각 1부
  •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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